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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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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접수…공사비용 최대 2600만원 지원

광주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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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보강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의료,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련수련원시설 등이다.

다중이용업소(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는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하이면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1층 필로티 주차장 시설을 갖춘 시설이다.


앞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건축물관리법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토부가 공고한 화재취약요인을 갖춘 건축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 건축물은 내년부터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은 오는 2022년까지 가연성내장재를 교체하고 방화구획 보완,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 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화재성능보강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는 보강지원을 신청한 시설에 대해서는 최대 2600만 원까지 지원(총 보강비용 4000만 원 기준)한다.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오는 30일까지 해당 자치구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배윤식 시 건축주택과장은 “이번 사업은 기존 건축물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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