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업상속 요건 10년→7년 검토 중…공제한도는 유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업상속 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G20 재무장관 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홍 부총리는 12일(현지시간) 오후 동행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가업상속 공제 제도 개선과 관련해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매출액 3000억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가업상속에 따른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가업상속 공제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탓에 혜택을 받는 기업 수가 2016년에는 70여 곳에 그쳐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홍 부총리는 "사후관리 요건 10년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10년을 7년 전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과 7년을 상한으로 하되, 공제액에 따라서 차등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향 조정하는 수준과 방법에 대해 거의 검토 마무리 수준에 와있지만 최종 확정은 안 됐다"면서 "(한국에) 돌아가서 최종 확정 해야 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에서만 허용된 업종 전환을 '중분류' 내 전환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표준산업분류는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 등으로 세분화돼 있다. 홍 부총리는 "시대적으로 변한 상황을 감안해 사후관리 요건에 있던 소분류 기준을 중분류로 바꾸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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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홍 부총리는 공제 대상(매출액 3000억원 이하)과 한도(최대 500억원)를 변경하진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해서 공제대상과 한도, 3000억원하고 5000억원에 대해선 이번에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다"며 "검토를 안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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