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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내일 헌재서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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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판결 땐 2020년 입시부터 기존처럼 자사고 우선 선발

합헌 판결 땐 자사고 떨어지면 집 근처 일반고 가기 힘들어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내일 헌재서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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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이기민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평가를 놓고 교육당국과 자사고 간 힘겨루기가 논란이 된 데 이어, 이번엔 자사고ㆍ일반고 중복지원에 관한 사법부 판단을 앞두고 교육계에 긴장감이 다시 감돌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자사고의 학생 우선 선발을 금지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80조1항 및 81조5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애초 자사고는 매년 8~11월 선발하는 외국어고ㆍ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와 함께 '전기고'로, 일반고는 12월 진행되는 '후기고'로 학생을 선발해왔다. 그러나 자사고ㆍ외고 등이 우수학생을 선점하도록 놔두는 정책이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2017년 12월 자사고를 후기고로 전환하고, 일반고와 자사고에 중복지원할 수 없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민족사관고와 상산고 등 자사고 학생ㆍ학부모들은 학교 선택권과 평등권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다며 지난해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당시 중학교 3학년(현 고1) 학생들의 혼란을 우려해 해당 시행령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고, 2019학년도 고입에 한해 복수지원을 허용했다.

이에 11일 '시행령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올 경우, 당장 올 하반기에 진행되는 2020학년도 고입 일정부터 자사고와 특목고는 기존대로 일반고보다 먼저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합헌 결정이 나오면 자사고 선발에서 떨어진 학생은 원하는 일반고가 아니라, 학생모집이 미달됐거나 거리가 먼 일반고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현재 재지정 평가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교육청과 자사고의 입장도 크게 달라진다. 위헌 결정이 나오면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자사고 측 주장이 힘을 얻게 된다. 반대의 경우 교육당국이 추구하는 '교육의 공공성'이 폭넓게 인정되는 셈이라,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현 정부 정책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해 12월14일 열린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자사고 측은 "자사고에 우수학생이 많이 지원하는 것은 전기 모집이란 정책 때문이 아니라, 자사고가 좋은 교육환경과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공개변론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질문이 이례적으로 많이 쏟아진 것도, 자사고 문제가 교육을 바라보는 극단적 가치관 차이를 내포한 사안임을 보여줬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자사고 측에 "일반 사립고 역시 학생 선발의 자유를 갖는 데도 후기에 학생을 받는데 '우선 선발 권리'가 정상화될 근거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조용호 헌법재판관은 교육부 측을 향해 "학교의 설립ㆍ운영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인데 그간 이를 근거 없이 제한하다가 자사고에 한해 철회한 것 뿐이지, 그것이 특혜인가" 따져 물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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