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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황교안 경남FC 축구장 유세, 선관위가 허용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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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한국당 대변인 "경남 선관위가 경기장내 선거운동 가능 답변"…중앙선관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경남FC 축구장 유세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료 관중이 입장하는 축구장 내부에서 선거운동 유세를 하는 것은 위법사항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한국당 쪽에서는 "우리는 몰랐다"라고 주장하지만,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경남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이다.


관심의 초점은 황 대표의 경남FC 축구장 유세를 선관위에서 허용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이 문제는 한국당과 선관위 쪽의 견해가 엇갈리는 부분이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당시 상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황 대표는 지난달 30일 강기윤 창원성산 한국당 후보와 함께 창원축구센터를 방문해 경기장 관중석을 찾아 선거운동에 나섰다. 관중석을 돌아다니며 강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황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관계자들은 당을 상징하는 붉은색 점퍼 차림이었다. 강 후보는 '기호 2번 국회의원 후보 강기윤'이라는 의미가 담긴 붉은색 점퍼 차림이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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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당 상징색깔의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축구 행사 관계자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한국당은 이후 복장을 바꾼 채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황 대표는 붉은색 점퍼 대신 아이보리색 점퍼를 입었고 강 후보는 후보의 기호와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붉은색 점퍼 차림이었다.


한국당은 "현장에서는 경남 FC 진행요원으로부터 선거 유니폼을 탈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황 대표와 강 후보자는 바로 평복으로 환복 했다"면서 "이후 황 대표와 강 후보자는 관중석 하단 통로를 따라 걷다가 경기 시작 전 관중석 뒤 스탠드 맨 상단으로 올라와 5분 정도 관람하다 경기장을 나왔다"고 설명했다.

경남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경기장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는 취지에서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106조 2항에 따르면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등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축구장 내부는 입장권을 지닌 사람만 출입하는 곳으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제공=자유한국당

사진제공=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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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의 창원FC 축구장 내 유세는 공직선거법 106조2항에 저촉되는 행위라는 얘기다. 다만 106조 2항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가장 낮은 수준의 행정조치인 공명선거 협조 요청을 하게 됐다.


주목할 부분은 한국당이 창원FC 경기장 내 유세를 경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용했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경남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경기장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면서 "경남 선거관리위원회가 잘못된 안내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경남 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당 창원FC 경기장 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한국당 행위는 그 자체로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원인 제공을 경남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쪽 해명은 한국당 주장과는 다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한국당 쪽에서 3월30일 창원축구센터 선거운동이 가능하냐는 문의를 전화로 해서 경남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다만 해당 공간의 관리 주체가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고 요구한다면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시장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해서 시장 관리 주체가 만류하는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강행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등 주요 스포츠 경기장은 여러 사람이 모인다는 점에서 선거 운동에 활용하기 좋은 공간이다. 하지만 선거운동은 관중이 들어가기 전 축구장 앞이나 야구장 앞과 같은 곳에서 이뤄진다. 경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관중석에 들어가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경남 선거관리위원회 쪽에서는 창원축구센터 내부가 아니라 운동장 앞에서 유세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경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창원FC 경기장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공지한 적이 없다"면서 "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에 따라 안내 고지를 했다"고 해명했다. 창원축구센터 내부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했느냐는 이번 논란의 쟁점이다.


한국당이 창원축구센터 선거운동 가능의 의미를 내부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뉘앙스로 해석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렇게 느꼈다와 그렇게 말했다는 다른 문제다. 경남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장 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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