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다음 달부터 '소방 드론' 사전승인·고도제한 완화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자료사진

자료사진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소방용 드론(무인기)의 고도 제한과 이륙을 위한 사전승인제가 다음 달부터 완화된다.


소방청은 그동안 규제 때문에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소방 드론을 긴급 상황에 투입하기 위해 이같이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다음 달 시행되는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 규정'에 따르면 소방 드론을 운용하기 위해 간단히 유선으로 관할 지방항공청장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 또 비행 종료 후 신청서를 따로 낼 수도 있다. 고도 제한도 크게 완화됐다. 기존 '지표면ㆍ수면ㆍ물건으로부터 높이 150m 이내'였으나 '비행예정 지역 수평거리 150m 범위 안에서 가장 높은 건물의 옥상으로부터 높이 150m 이내'로 변경됐다.


그동안 소방 드론의 운용을 위해선 비행금지구역이나 고도 제한 기준 이상에서 비행할 때 최소 사흘 전 신청서를 내야 했다.


새 규정은 드론 운용 전담부서 지정, 조종자의 자격과 임무, 조종인력 양성과 기술향상 방안,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소방청은 올해 설립 예정인 국립소방연구원 안에 드론교육연구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앙소방학교와 각 시·도 소방학교에 드론 교육과정을 개설해 올해 조종사 386명을 양성할 방침이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