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소방 드론' 사전승인·고도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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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소방용 드론(무인기)의 고도 제한과 이륙을 위한 사전승인제가 다음 달부터 완화된다.


소방청은 그동안 규제 때문에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소방 드론을 긴급 상황에 투입하기 위해 이같이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다음 달 시행되는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 규정'에 따르면 소방 드론을 운용하기 위해 간단히 유선으로 관할 지방항공청장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 또 비행 종료 후 신청서를 따로 낼 수도 있다. 고도 제한도 크게 완화됐다. 기존 '지표면ㆍ수면ㆍ물건으로부터 높이 150m 이내'였으나 '비행예정 지역 수평거리 150m 범위 안에서 가장 높은 건물의 옥상으로부터 높이 150m 이내'로 변경됐다.


그동안 소방 드론의 운용을 위해선 비행금지구역이나 고도 제한 기준 이상에서 비행할 때 최소 사흘 전 신청서를 내야 했다.


새 규정은 드론 운용 전담부서 지정, 조종자의 자격과 임무, 조종인력 양성과 기술향상 방안,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소방청은 올해 설립 예정인 국립소방연구원 안에 드론교육연구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앙소방학교와 각 시·도 소방학교에 드론 교육과정을 개설해 올해 조종사 386명을 양성할 방침이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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