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일명 ‘블라인드 채용법’으로 불려지는 이번 법안은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을 목적으로 구인자가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과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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