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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법' 등 16개 비쟁점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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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일명 '조두순법'으로 불리는 이번 법안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하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일명 '조두순법'으로 불리는 이번 법안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하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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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범을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하는 '조두순 법'을 비롯해 16개 비쟁점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조두순 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블라인드 채용법)' 등 비쟁점 법안 16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날 통과한 '조두순 법'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범죄자에 대해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2017년 9월 일명 '나영이 사건' 가해자로 실형을 선고 받은 조두순이 2020년 12월 만기출소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같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었다.


'블라인드 채용법'은 구직 시 이력서에 가족의 학력과 직업, 재산, 구직자의 키와 체중 등 외모 관련, 출신지역과 혼인여부, 재산 등을 물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또 이날 검사의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를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도록 사유를 확대한 검사징계법 일부 개정안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행정규제기본법안 등도 통과됐다.

이밖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처리됐다


한편 관심을 불러모았던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이 동반 본회의 참석은 불발됐다. 앞서 신 의원은 27일 "제가 발의한 법안이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일단 무산돼 본회의에 (6개월 된) 아이를 동반하려던 계획을 미루게 됐다"며 "내달 4일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를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에 대한 법안 제안 설명을 하는 본회의장에 자신의 아이와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국회법 제151조는 '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의장은 교섭단체 3당의 동의를 받아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다음달 초 3당 간에 합의가 이뤄지게 되면 신 의원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본회의장에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의정 단상에 서는 첫 사례가 된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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