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해 재석 236명 중 찬성 23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키고 있다. 일명 '조두순법'으로 불리는 이번 법안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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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려고 맞았는데 아이가 생겼어요"…난리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