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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책임” vs “교권 침해” 중학생 극단적 선택, 책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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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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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교사에게 꾸지람을 들은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안타깝지만 교사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과, 교사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25일 오전 11시30분께 경북 포항 북구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에게 수업 중 딴짓을 한다는 취지로 훈육을 받은 김 모(15) 군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 군은 도덕 교과서에 “무시 받았다. 내용도 똑바로 안 보고 서브컬처를 무시했다. 학교에서 따돌림받기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 살기 싫다”고 유서를 남겼다.


앞서 김 군은 이날 오전 2교시 도덕 시간 교사에게 “선정적인 만화책을 봤다”며 꾸지람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군은 “성인물이 아닌 여자의 모습이 그려진 삽화가 든 서브컬처(비주류문화) 소설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사는 “수영복을 입은 여자 사진은 뭐냐”고 지적했고, 김 군은 20분 정도 얼차려를 받았다.

이후 김 군은 다음 시간인 체육 시간이 끝날 때쯤 운동장에 나가지 않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군이 읽은 책은 15세 미만 구독 불가의 소설책으로 장르는 전쟁 판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사진.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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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에 따르면 유족은 “교사가 표지라도 봤으면 아들에게 ‘성인물을 봤다’며 나무라지 못했을 것”이라며 “물론 자습시간에 소설책을 본 건 아이의 잘못이다”라면서도 “교사들의 배려가 있었다면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을까 싶다”고 토로했다.


경북교육청 따르면 김 군은 1학년 입학 후 진행되는 심리상담 당시 소극적인 성격으로 관심 학생으로 분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군이 관심 학생으로 분류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사의 배려가 없었다는 주장과 반면, 교사로서 당연히 훈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격론을 벌이고 있다.


한 누리꾼은 “학생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억울하게 망신을 당했다면 얼마나 분했을까요, 교사도 입장 바꿔서 다른 교사들 다 있는데서 본인한테 야한 동영상 봤냐고 하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라며 교사의 행동을 질타했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중학생이면) 예민한 사춘기 아닐까요, 친구들 앞에서 모욕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당시 교사의 행위는 정당했으며, 이를 비난하는 것은 정당한 교권 침해라는 누리꾼들의 주장도 있다.


한 누리꾼은 “교권 침해 아닐까요, 저기서 지적을 하지 않았으면 애들이 뒤에서 뭐라고 했을까요”라면서 당시 교사의 행동은 적절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극단적 선택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다들 선생 잘못이라고 하는군요”라면서 “수업시간에 다른 짓을 하면 그냥 놔둬야 할까요, 애들 무서워서 혼내지도 못하겠네요”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아동 학대 전문변호사들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교사의 행동은 일회성에 해당,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교사가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문제의 책에 대해 ‘성인물’ 여부 확인 없이 훈계했다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가운데 교사가 “진짜 성인물을 보는 줄 알았다”며 훈육을 했다면 교권 침해의 여지가 있어 또 다른 다툼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학생들은 사건 이후 학교에서 수업 대신 심리상담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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