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법원이 만 60세에 이르지 않은 노동자를 정년퇴직 하도록 한 노사합의와 내규에 대해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유 모씨 등 7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고령자고용법이 정한 60세 이전에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는 무효"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2013년 노동자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되자 다음해 정년을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로 변경하는데 합의한 뒤 내규를 개정했다. 다만 2016년 퇴직하는 1956년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정년을 '60세가 되는 2016년6월30일'로 합의했다. 이에 유씨 등 1956년생 노동자 73명은 "노사합의가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956년생 직원들의 정년퇴직일을 2016년 6월30일로 정한 내규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고령자고용법 19조에 반한다는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다"면서 "내규에 대한 노사합의가 있었더라도 노동자들이 고령자고용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앞서 1ㆍ2심은 "원고 중 1956년 7월1일 이후 출생한 노동자의 정년을 1956년 6월30일로 정한 것은 고령자고용법에 위배돼 무효"라며 "이들의 정년은 2016년 12월31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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