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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외감법 어떻길래 '감사대란'으로 이어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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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감사의견 적정 비율 98%

동일 감사인 형식적 감사 그쳐

주기적 지정제 내년부터 시행

회계 위반땐 과징금·형사벌칙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지난해 11월 시행된 새로운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은 감사 범위를 확대하고 감사인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2016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겪으면서 회계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존에는 감사의견 적정 비율이 98%에 달했다. 외국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치"라면서 "동일한 감사인이 장기간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 그동안 형식적인 감사에 그쳤다는 지적이 계속돼 신(新)외감법이 도입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외감법 도입으로 감사인 선임기간이 4개월에서 45일로 단축된 데다 연결 범위는 확대됐다. 표준감사시간 도입으로 감사 시간은 기존 대비 최대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주기적 지정제로 추후 감사인이 교체되는 것을 감안해 감사인은 더욱 깐깐하게 감사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게 됐다. 주기적 지정제는 모든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과 소유ㆍ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들이 내년부터 감사인을 6년 동안 자유 선임하고 그 뒤 3년 동안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감사인이 바뀌면 새로운 감사인이 과거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주기적 지정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주기적 지정대상 법인 1980여개 중 67%인 1320개가 내년 지정 대상이다.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는 올해 10월부터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연간 220여개를 분산 지정할 계획이다. 감사인이 교체되는 만큼 그동안 지적돼 온 장기간 동일 감사인에 의한 형식적인 감사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회계 부정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신외감법은 회계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형사벌칙을 강화했다. 과징금의 경우 금액 상한 없이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의 최대 20%까지 회사에 부과할 수 있으며 감사인에게는 감사보수의 5배까지 부과된다. 감사인의 형사처벌도 기존 5~7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정부가 내놓은 상장폐지 유예 방안도 비적정 의견이 많아진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그동안은 비적정 의견을 받은 경우 즉시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상폐가 결정됐지만 올해부터 상장사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다음 연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폐 여부를 결정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비적정 의견을 내는데 더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었지만 이번에 퇴출이 유예되면서 비적정 의견을 내는 데 부담이 적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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