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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CJ헬로 인수 인가 신청 "정부, 긍정적 판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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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8000쪽 분량 인수 신청 서류 과기정통부·공정위에 제출…정부 심사 본격화

(왼쪽부터)허은영 과기정통부 방송산업정책과 사무관, 박경중 LG유플러스 상무, 이환욱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 사무관

(왼쪽부터)허은영 과기정통부 방송산업정책과 사무관, 박경중 LG유플러스 상무, 이환욱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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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LG유플러스가 CJ헬로 지분 인수를 위한 신청서를 15일 오전 11시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이날 오후2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인가서류를 추가로 낸다.


LG유플러스가 두 부처에 오늘 제출할 인가 심사 서류만 12만8000페이지 분량으로 LG유플러스는 과기정통부에 서류 수납장 다섯 대를 가져오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서류 제출을 하러 온 박경중 LG유플러스 상무는 “시장의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듣고, 두 회사가 (인가 신청을) 열심히 준비했다”고 말했다. 박 상무는 "시장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부분들을 염두해 (정부에서) 긍정적인 판단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인가 절차는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가 먼저 진행된 후 과기정통부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공정위 심사기간은 30일로, 90일 연장 가능해 최대 120일이다. 공정위 심사를 통과하면 과기정통부로부터 최장 3개월간 공익성 심사를 받게 된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달 14일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50%+1주를 8000억원에 매입키로 했다. 계획대로 CJ헬로를 인수하게 되면, LG유플러스 IPTV 가입자와 CJ헬로 케이블TV 가입자를 합해 789만명(24.5%)로 KT계열에 이어 유료방송 시장 2위로 뛰어오르게 된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심사와 변경 인가 서류를 제출했다. 또 LG유플러스의 CJ헬로하나방송의 경영권 실질적 지배와 관련하여 ‘방송법’에 따른 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변경인가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식 인수에 대한 변경승인·인가 등 신청과 관련하여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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