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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급등=건강보험 폭탄? 오해와 진실 세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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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12억 초과 주택 보유 2.1% 직격탄…시세 6억 이하는 영향 제한적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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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인상되면서 이에 영향을 받는 건강보험료의 인상폭에 관심이 쏠린다. 공시가 인상은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비롯해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선정 등 60여개 행정 지표에 영향을 미친다. 공시가 인상에 따른 복지 정책 영향을 따져봤다.


첫째, 공시가 인상이 건보료 폭탄으로 이어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건보료 인상의 직격탄을 맞는 대상은 시세 12억(공시가격 9억 수준) 초과 주택을 보유한 전체의 2.1%다. 이번 공시가격 인상이 고가 아파트ㆍ다주택을 겨냥한 만큼 해당 주택 보유자의 건보료는 두자릿수 인상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시세 9억~12억원 사이의 84㎡ 아파트를 보유한 지역가입자 A씨의 경우 연금소득으로 연간 3364만원을 올리고 3000cc 승용차를 1대 소유하고 있다면 A씨의 건보료는 작년 월 25만5000원에서 올해 1월부터 월 26만5000원으로 1만원(3.9%) 인상된다. 연간 보험료로 따지면 12만원이 오르는 셈이다. 반면 춘천 퇴계동에 시세 3억원 이하의 51㎡ 아파트를 가진 B씨라면 공시가격이 떨어지면서 건보료는 되레 작년 월 6만9000원에서 올해 월 6만원으로 9000원(13%) 낮아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60개 구간의 '재산보험료 등급표'로 산정해 공시가격이 인상돼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한 보험료는 변화 없다"면서 "고가 주택 보유자는 연간 보험료가 수십만원 인상될 수 있지만, 전체 약 91.1%에 해당하는 시세 6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산정해 체감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 기초연금을 받는 은퇴자가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할까.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급한다.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소득 상위 30% 구간에 포함되면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소득 상위 30% 구간에 포함되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된다면 그 대신 무주택자이거나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적게 오른 중저가 부동산을 보유한 고령자가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셋째, 소득이 낮은 학생에게 주는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올해 국가장학금은 전년도 공시지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공시가격 변동이 올해 장학금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다만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부터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각 가구에 대한 재산평가액은 지자체가 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를 확정한 후 올해 10~11월부터 학자금 지원 시스템에 반영해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 공시 후 영향도를 분석해 필요한 경우 서민과 중산층의 장학금 수혜 혜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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