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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경찰 유착 의혹' 전직 경찰관, 구속영장 심사출석…'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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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첫 구속여부가 1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10시3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인 강모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고 있다.

강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설치한 포토라인을 거치지 않고 들어온 강씨는 법정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이 "버닝썬 대표에게 돈 받은 적 있냐"고 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전직 경찰관이자 모 화장품 회사의 임원인 강씨는 지난해 7월 버닝썬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이모 버닝썬 공동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씨가 임원으로 있는 모 화장품 회사는 지난해 7월말 버닝썬에서 대규모 홍보행사를 열기도 했다. 행사에 앞서 버닝썬에 미성년자 손님이 출입해 고액의 술을 마셨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자 행사 차질을 우려한 강씨가 나서 사건을 무마한 것으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로 드러났다.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8월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증거 부족으로 수사 종결하고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앞서 광수대는 지난달 21일 강씨와 부하직원 이모씨를 소환 조사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했다. 이어 경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여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수 명목 등도 소명이 돼 있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보완을 지휘했다. 경찰은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강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버닝썬의 이모 공동대표는 광수대의 소환조사에서 강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나올 예정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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