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서울 강남의 3대 클럽 중 하나로 꼽히는 '아레나'의 탈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씨를 주범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9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아레나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강남경찰서로부터 강씨를 고발해달라는 요청을 접수하고 재조사 필요성과 고발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가 260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포착하고, 전·현직 사장 6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강씨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찰은 국세청이 고발한 전현직 사장들은 이른바 '바지 사장'에 불과하고 실제 소유주는 40대 남성 강 모씨로 보고 출국 금지 조치했다.
강씨는 강남권 일대 유흥업소 10여 곳을 운영하는 업계의 '큰 손'으로 알려진 인물이지만 서류상으로는 아레나 경영권자가 아니다. 그는 자신이 클럽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부인해왔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는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
또 경찰은 최근 수사에서 아레나의 탈세 액수가 당초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260억원보다 훨씬 큰 600억 원이 넘는 규모인 것으로 보고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강씨는 세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경찰은 이 부분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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