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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도입 가시화…과정·쟁점·향후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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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정부안 확정, 국회 발의 임박
경찰 이원화 "민생치안 강화"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 우려 여전

14일 국회에서 열린 자치경찰제도입 당정청 회동에 참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왼쪽부터),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김부겸 행안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국회 행안위원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한정애 의원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14일 국회에서 열린 자치경찰제도입 당정청 회동에 참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왼쪽부터),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김부겸 행안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국회 행안위원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한정애 의원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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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가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두 개로 쪼개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권력기관 개혁 방안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만큼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린 모습이다. 그러나 자치경찰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그간 과정과 쟁점, 향후 과제 등을 정리한다.


자치경찰, ‘국정농단 사태’에 13년 만에 본격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달 14일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정부 입법안을 확정했다. 이번 도입안 확정은 2006년 7월 제주도에 국내 첫 자치경찰단이 창설된 지 꼬박 13년 만의 일이다.

군을 제외하고 단일 조직으로 10만명이 넘는 유일무이한 권력기관인 경찰의 비대화를 막아야 한다는 논의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본격화됐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실패로 돌아갔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오는 도중 차량 창문을 내리고 지지자들에게 손 인사를 하고 있다.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3월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오는 도중 차량 창문을 내리고 지지자들에게 손 인사를 하고 있다.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3월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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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초기부터 이명박 정부는 위기를 맞이했다. 반년도 채 되지 않아 ‘광우병 사태’가 촉발됐고, 거리로 수많은 시민이 촛불을 들고 쏟아져 나왔다. 강력한 경찰력의 필요성을 실감한 이명박 정부는 방대한 권한을 가진 국가경찰을 십분 활용했다. 이는 곧 용산참사·쌍용차 파업, 2010~2012년 조현오 경찰청장(구속) 재임 시 경찰의 불법사찰 등으로 이어졌다. 덩달아 자치경찰 도입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표류하던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다시 본격화됐다.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으로 '권력의 집중'이 거론되면서, 결국 해법은 '분권'이라는 명분까지 생겼다. 이에 자치경찰 도입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의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6개월 만인 2017년 11월 경찰개혁위원회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권고안'이 나온 데 이어 1년 뒤인 지난해 11월에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경찰 도입 방안'을 발표하는 등 속도를 냈다. 당정청 발표안에는 이 같은 논의 결과들이 대부분 유지됐다.

민생 밀접 ‘자치경찰’ 수사는 ‘국가경찰’…이원화되는 경찰

자치경찰의 핵심은 지방행정과 연계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 제공에 있다. 구체적인 자치경찰 사무는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관련 범죄·위반행위 단속 등 ‘생활안전’ 기능, 교통법규 위반 단속 및 교통안전시실 심의·관리 등 ‘교통활동’ 기능, 자치단체 공공청사 경비·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등 ‘지역경비’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자치경찰' 도입 가시화…과정·쟁점·향후 과제는 원본보기 아이콘

자치경찰에 일부 수사권도 부여된다.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을 비롯해 공무집행방해와 단순 교통사고 조사의 상당 부분은 자치경찰이 처리한다. 다만 강력사건으로 분류되는 강간살인·강도나 뺑소니 사망사건 등은 국가경찰에서 담당한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에는 현장 초동조치권이 부여돼 일차적 사건처리도 맡게 된다. 국가경찰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사·외사·정보·보안 등의 기능만 맡는다.


당정청은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범지역으로는 서울과 세종을 비롯해 인천, 경기, 경남 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자치경찰에 필요한 인력은 3단계에 걸쳐 총 4만3000명을 국가경찰에서 이관하는 방식을 취한다. 초기 지방경찰은 국가직으로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치적 독립 보장 등 ‘과제 산적’…자치경찰 미래는?

이번 정부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당사자인 경찰 내부에서는 반대 의견이 끊이지 않고 있고, 수사권조정의 또 다른 축인 검찰에서도 불완전한 자치경찰이라며 반발 중이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문제점은 정치적 중립성이다. 시·도지사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치경찰이 과연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지 여론의 의문은 여전하다. 당정청은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 설치를 통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도경찰위원회에 시·도지사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 ‘인사권’을 시·도지사가 행사한다면 자치경찰관들은 윗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


2019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동문로터리 부근에서 자치경찰이 수험생을 차량에 태워주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019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동문로터리 부근에서 자치경찰이 수험생을 차량에 태워주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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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의 업무 과중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앞서 자치경찰 도입을 앞두고 각 지자체가 자치경찰과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불법주정차 단속·하천변 순찰·흡연 단속 등 지자체가 하는 업무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선 지구대 순찰팀장은 “예시라고 말하지만 실제 적용될 개연성이 크지 않겠나”라며 “사건사고 처리만으로도 인력이 부족한데 경찰의 업무가 아니라고 항변해봐야 임용권자인 지자체에서 시킬 경우 자치경찰이 ‘지자체 수족’이 될 것은 자명하다”고 걱정하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업무협조가 얼마나 긴밀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 ‘버닝썬’ 사태에서 보듯 자치경찰과 일부 지역 토호세력과의 유착 등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국가경찰 체제하에 세계적으로도 안정된 치안을 확보했는데 작은 나라에서 굳이 경찰을 둘로 쪼개 위험을 감수해야 하냐는 근본적인 물음표도 여전히 존재한다.


검찰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검찰은 줄곧 국가경찰의 전 기능을 자치경찰로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자치경찰과 수사권조정이 ‘세트’로 움직이는 현시점에서 검찰의 반발은 수사권조정의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도 크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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