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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간담회, 고법 부장판사에 이어 지법 부장판사제 폐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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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간담회 [사진출처=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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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전국 각급 법원장들이 고등법원 부장판사제에 이어 지방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주재로 전국 각급 법원장 36명이 7일 충남 태안군 사법역사문화교육관에서 '전국법원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논의 주제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제도 유지 여부'였다.

법원조직법상 판사의 직위는 3급 대우 평판사와 1급 대우 지법 부장판사, 차관급 대우 고법 부장판사, 대법관으로 구분되고 있다. 지법 부장판사 제도가 폐지되면 판사-대법관을 제외하고 직위 구분이 사라지게 된다.


간담회에서 법원장들은 법관인사 환경 변화와 사무분담상 지법 부장판사의 지위 변화 등을 고려해 지법 부장판사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논의했다.


또 지법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할 경우 기존 지법 부장판사들에도 폐지 효과를 적용할지 여부와,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원조직법의 개정 필요성 및 인사명령, 사무분담 등에 관한 의견도 주고받았다.

이에 따라 법관 사무분담의 혼선 등을 막기 위해 사법부 전체 차원의 논의 대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법원장들은 이외에도 '법관 사무분담의 절차와 기준', '전국법원장회의 규칙 개정안'를 논의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스마트워크형 온라인 원격근무제' 도입 방안과 전국 9개 법원에서 실시 중인 경력대등재판부 운영성과 등도 검토했다.


법원장들은 8일에도 간담회를 열고 재판제도 개선방안과 법관의 헌법적 판단 활성화 방안 등을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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