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등에게 식사·양주 제공받은 조합원 13명 ‘2,100여만 원 과태료 부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조합장 선거를 앞둔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으로부터 식사와 양주를 제공받은 조합원들이 2천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아 날벼락을 맞게 됐다.
7일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등으로부터 식사와 양주를 제공받은 조합원 13명에게 총 2,1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 등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지역 모임행사에 참석하고 후보자와 조합원으로부터 식사와 양주 등 277만 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조합원 13명에게 총 21,378,2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모임을 주선하고, 식사·양주를 제공한 자, 선거운동을 한 자 등 5명을 지난 4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전남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 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매수 및 기부행위,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도 함께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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