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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원리금 상환액 조회시스템 올해 상반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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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금융소비자가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7일 금융감독원은 '금감원 3대 혁신TF 권고안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올해 상반기 이행 예정인 주요 과제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자동차보험의 시세하락손해 보상 확대 방안도 이행과제로 소개됐다.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중고차 가격 하락 손실과 관련해 금감원은 충실한 보상을 위해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을 출고 후 5년 된 차량까지 확대키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오는 4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변경 등을 통해 시세하락손해 보상 적용대상 등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을 통해 '금융거래 단계별 핵심 금융정보 안내서비스'도 상반기 중 제공된다. 가입 전에는 금융상품을 소개하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유형을 찾아주며, 가입할 때에는 금융상품 가입절차와 계약서류의 주요내용, 핵심확인 사항 등을 소개해준다. 가입한 뒤에도 계약 유지 시 유의사항과 만기청구, 해약절차, 소비자보호제도 등을 설명해준다.


금감원은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2017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금융감독 검사제재 혁신TF,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인사·조직문화 혁신TF를 운영해 177개 세부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날 이 가운데 지난해 연말까지 세부과제 가운데 121개(68.4%)가 완료됐다고 소개했다.

금융감독 검사제와 관련해서는 보험회사가 약관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자율감리제 도입 등이 성과로 꼽혔다. 금융소비자와 관련해서는 미스터리 쇼핑 결과 회사별 공개, 증권사 금리산정 모범규준 시행, 은행권 고객알리미 서비스 도입, 대부업체 표준상품설명서 도입 등이 소개됐다. 인사·조직문화와 관련해서는 작위 주식거래내역 점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방안 등이 완료됐다.


금감원은 "추진중인 세부과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주요 추진과제의 이행상황도 지속적으로 대외에 공개하겠다"면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규 개혁과제를 상시 발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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