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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윤리적 대응 위해 민관학 협력모델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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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공지능법학회 · KAIST 인공지능연구소 공동 세미나 개최

"AI 윤리적 대응 위해 민관학 협력모델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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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인공지능(AI)에 대한 윤리적 대응체계를 만들기 위해 민·관·학 협력모델을 시급히 구축하고 AI 윤리에 대한 산업별, 서비스별 윤리 이슈에 대한 구체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KAIST 인공지능연구소,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주최로 열린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동향과 입법대응과제' 정책세미나에서 국내외 AI 전문가들은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윤리적 대응 체계를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안토니 쿡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지역 법무정책 총괄매니저는 기조발표를 통해 "정부는 인공지능 활용이 미래 경쟁력의 핵심 동력임을 인식, AI를 국가 아젠다의 우선 순위에 두고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유연하면서도 경제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윤리적 원칙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 주요 AI 기업들을 중심으로 윤리에 대한 기준 정립과 공동연구 등을 위해 결성된 'AI 파트너쉽'을 예로 들며 AI 윤리에 관한 아시아 지역의 파트너쉽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용현 의원은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적 논의가 실업 문제나 오남용에 대한 부작용 등 거시적 담론에 머물러 있었다"고 진단하고 "데이터의 수집, 알고리즘의 설계 사용화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층적 윤리적 문제를 진단하고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선지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부처별로 기존 ICT 관련 법률이 산재한 상황에서 지능정보시회관련 법제 이슈의 범람은 오히려 새로운 규범체계의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방향과 속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윤리 문제에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학 협력의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AI의 윤리이슈가 쟁점화되는 산업분야로 제조, 의료, 금융, 국방 등을 꼽았다.

심우민 경인교육대 교수는 "현재의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어떠한 규범이 형성될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단편적 규제완화 일변도의 접근을 지양해야 한다"면서 "규제혁신이 필요하지만 현재 중요한 것은 규범이나 혁신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고 말했다.


발표에 이어 최경진 가천대 AI·빅데이터 연구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 패널로 나선 김지원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팀장도 "윤리 원칙들이 생태계 내에서 효과적으로 발동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서비스 모델을 감안해 실효적인 적용방식을 고민하고 최소한의 규율수준을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박현욱 카이스트 뇌과학연구센터 교수는 공학자의 관점에서 인공지능은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어떠한 유해한 결과를 야기하지 않으며, 인간의 판단과 통제속에 있도록 디자인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한희원 동국대 법대 교수는 "인공지능이 이미 인간과의 동거를 시작했다"면서 "윤리적 법적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지점에 와 있는 만큼 인공지능의 밑바탕을 인간의 윤리와 법이 단단히 지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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