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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파생상품 규제완화…코스피200옵션 '주간만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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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직접 지수 만들도록 유도

국채금리 3년물-10년물
스프레드 거래 길 열고

회계사 최소 선발인원도
850명→1000명으로 확대

[금융위 업무보고]파생상품 규제완화…코스피200옵션 '주간만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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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일주일 단위 코스피200옵션 만기결제 기한이 도입된다. 그간 코스피200옵션 만기 결제는 분기 단위였다. 증권사가 지수를 직접 개발해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할 길도 열린다.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를 유도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위원회 2019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분기 기준인 코스피200옵션 만기 결제 기준에다 '주간' 기준을 새로 도입한다.

이른바 '코스피200 위클리 옵션'으로 지난해 12월 말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도 코스닥 신상품 및 금리상품 출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파생상품 관련 규제 완화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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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거래 폭도 확대된다. 현재는 국채금리 선물을 거래할 때 3년물, 5년물, 10년물 단위로만 매매할 수 있는데, 3년물과 10년물 간 스프레드 거래도 할 수 있게 개선된다.

손 사무처장은 "3년물과 10년물 간 금리 차를 거래에 활용할 수 있게 해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조성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캐피털(MSCI) 지수처럼 민간 증권사가 지수를 직접 개발해 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난다.


기존에도 증권사가 새 지수를 개발해 거래소에 제안했지만 사실상 거래소가 배타적 이용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판단하고 있다.


안창국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현재 증권사가 새로운 지수를 개발해 제안하면 거래소가 사실상 배타적 이용권을 보유해 상장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증권업계가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면 새로운 상품을 다양하게 출시하기에 더 유리해진다"며 "MSCI지수도 민간 기업이 개발한 것처럼 증권사가 새 지수를 상장하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펀드 가입계약 시 비대면 방식 허용 ▲공인회계사 올해 최소선발 인원을 850명에서 1000명으로 한시적 확대 등을 발표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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