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계좌이동 서비스, 제2금융권 확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계좌이동 서비스(페이인포) 제도가 올해 하반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 내역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업무계획'에는 계좌이동 서비스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까지 저축은행과 신협, 산림조합, 단위 농·수협, 우정사업본부 등 2금융권에도 페이인포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페이인포는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적으로 조회하는 서비스로 쓰지 않는 소액계좌를 해지·이체한다거나 주거래 금융회사를 변경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은행과 제2금융권간의 계좌이동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카드이동 서비스'도 올해 실시된다. 카드로 자동납부를 하는 경우 카드이동 서비스를 통해 자동납부 계좌 등을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일단 올해에는 카드로 납부하는 자동결제 내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조회 서비스를 선보인 뒤 내년부터 해지, 변경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금융 소비자가 대출을 받을 때 다른 은행의 계좌잔고 등을 확인해 금리나 대출한도 등을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동의할 경우 은행이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어카운트인포)을 통해 은행이 고객의 다른 계좌를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고령층과 장애인의 금융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휴면재산 찾기' 지원 서비스도 추진된다. 전국의 주민센터를 활용해 고령층과 장애인의 휴면재산 찾기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은행을 찾아갔을 때 직원 도움벨(Help Bell)을 설치해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콜택시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주기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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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의 불필요한 금융상품 가입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고령층이 금융상품을 계약할 경우 지정인에게 '계약사실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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