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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석 허가·불출석 증인 강제구인 예고' …새 판 짜이는 MB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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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심문 불출석 땐, 1차 서울고법 홈페이지 게시·2차 강제구인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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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횡령·뇌물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항소심 재판이 새판이 짜여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통령의 보석(보증금 등을 내건 석방)을 허가함과 동시에 재판에 나오지 않았던 증인들에 대해 강제 구인 영장을 발부될 수 있다고 법원이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 주요 사유로 '구속 기한까지 1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점'을 꼽았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며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5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후 항소심이 더디게 진행됐다. 담당 재판부가 바뀌고 두달 후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고, 정식 재판은 올해 1월2일에서야 열렸다. 통상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1심 선고 직후 1달여만에 열리는 것과는 비교되는 대목이다.


재판 진행속도도 1심과 달랐다. 이 전 대통령 측이 1심에서는 검찰 증거에 모두 동의하면서 6개월여만에 선고가 났지만, 2심에서는 주요 증인들을 부르는 전략으로 바꾸면서 장기전을 예고했다. 채택된 증인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총 10차례 이상 치러진 공판기일도 지지부진하게 흘러갔다. 현재까지 항소심 재판부가 채택한 증인 15명 가운데 12명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더욱이 이 전 대통령의 재판부는 법원의 정기 인사에 따라 재판장과 주심 판사가 각각 지난 달 14일, 25일 자로 변경됨에 따라 사실상 재판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속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으로 풀려나는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곳 이외의 외출이 불가능하지만 자택에 머물면서 소송을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증인들의 소환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재판부는 주요 증인들의 증인심문 기일과 시간을 정해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에 공지하면서, 앞으로 심문에 불응하는 증인들에게는 강제구인한다는 뜻을 밝혔다. 핵심 증인으로 불리는 이들은 그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폐문부재'를 사유로 소환장조차 전달하지 못한 상태다.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으로 중요성과 인지도를 고려할 때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서는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이름과 증인 신문 기일을 공지하겠다"면서 "그럼에도 출석하지 않는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재판부 직권으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이 주요 증인으로 손꼽힌다.


재판부는 검찰에게도 "핵심 증인으로 볼 수 있는 몇몇 사람은 자신들이 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며 증인들의 소재 파악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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