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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부인에게 매달 500만원 … '에듀파인' 도입땐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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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정부예산 2조 지원받는데 … 감사해야만 회계장부 볼 수 있어

에듀파인 쓰면 사전검증 가능해져 … 시설사용료 주장도 '꼼수' 지적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5일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앞에서 한유총 불법 집단행동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행위극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5일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앞에서 한유총 불법 집단행동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행위극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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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 서울 마포의 D유치원 원장 A씨. 그는 2018년12월까지 2년 정도 기간 동안 자신의 부인에게 한 달에 300만원에서 550만원까지 44번에 걸쳐 총 1억4944여만원을 '인건비'로 지급했다. 회계장부상엔 '행정실장 자문료', '부원장 고문자문료', '실장 급여' 등으로 표기했다. 급여 외 수당도 지급했다.

A씨는 "아내가 교육계획 수립이나 가정통신문 작성ㆍ발송 등 실제 업무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A씨의 부인이 다른 지역에서 유치원 원장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중복 인건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자문료 명목인데도 수당까지 지급한 점, 자문료로 보긴엔 금액이 과다한 점, 일부는 '급여'로 명시돼 지출된 점 등을 지적해 총 4457만원을 회수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교육청이 감사를 벌여야 각 사립유치원의 회계장부 세부 내역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쓰게 되면 검증을 거쳐 시스템에 등록된 교직원이나 납품업체로만 돈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비리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 개학연기 철회로 정부와 사립유치원 간 갈등이 일단락 됐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기본적으로 양 측이 유치원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자신의 돈이 들어간 시설이니만큼 '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교육기관'으로서 공적인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유재산'으로서의 유치원 관리가 일반적이었다. 정부는 '에듀파인'이라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적용해 이를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사립유치원들은 꼼꼼하게 회계관리를 하지 않아도 그다지 문제가 없었다. 모든 유치원이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에 회계 정보를 공시하도록 돼 있지만 사립유치원들은 일반 민간 회계 프로그램을 쓰거나 자체 양식에 따라 A4용지 1~2장 분량으로 인건비ㆍ운영비 같은 항목을 묶어 총액만 적어내기도 했다. 교육청에서 현장 감사를 나가 별도의 회계장부를 들춰보지 않는 한 공시된 내용만으론 예산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목적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포착하기 힘들었다. 그마저도 한정된 감사인력으론 한계가 있어 사실상 '안 걸리면 그만'인 셈이었다.

반면 전국 초ㆍ중ㆍ고교와 국ㆍ공립유치원에서는 '에듀파인'으로 돈의 흐름이 정리된다. 학부모나 유치원 관계자 등으로부터 비리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시도교육청에서 실시간으로 에듀파인을 통해 해당 유치원의 회계장부를 들여다 볼 수 있다. 특정인에게 급여가 중복 지급되는 등 미심쩍은 자금 흐름을 포착하는 '클린행정 시스템'도 탑재돼 있다.


'에듀파인' 지출결의 항목 예시

'에듀파인' 지출결의 항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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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립유치원 설립자나 원장 등이 교육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엉뚱하게 사용해 온 사실이 실명으로 공개되면서 유치원의 회계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졌다. 정부는 올해 새학기부터 대형 사립유치원을 시작으로 이 에듀파인 적용을 의무화했다. 전국 사립유치원 4280곳이 매년 지원받는 정부 예산은 2조원에 이른다.


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그동안 원장이 자신의 월급여와 수당을 높게 책정하거나, 이에 더해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해 월급을 지급해왔다"며 "에듀파인을 도입하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이윤을 가져가는 게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생존에 위협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는 아예 교육비나 급식비를 줄여 이익을 내는 방식도 택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설립자산의 자본비용인 시설사용료를 교육목적 비용에 포함해 매월 지출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해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유치원을 통해 수익을 챙기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이미 사립유치원은 취득세ㆍ재산세 감면(85%)과 소득세ㆍ부가가치세 면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그 어떤 사립학교도 시설사용료를 요구할 수 없고, 비영리 교육기관의 수익을 보장해 달라는 주장 또한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그동안 제도가 미비해 사립유치원 영리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을 순 있지만 유치원은 법률상 학교라는 원칙은 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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