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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文 대통령에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 구제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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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인혁당재건위)' 사건과 관련해 사법부 판단과는 별개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구제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6일 "이번 의견 표명은 지난 1975년 당시 정권의 대표적인 조작사건이었던 인혁당재권위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이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진정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07년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 중 사형이 집행된 8명이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고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다. 이후 같은 사건으로 무지·유기징역형을 받은 다른 피해자 및 유족들 역시 2008년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당시 피해자들은 1, 2심 판결에 따라 일부 배상금을 가지급받았다. 하지만 2011년 대법원이 기존 판결을 뒤집으며 피해자들은 국가에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할 처지가 됐다.


이에 '4·9통일평화재단'은 인권위에 가해자인 국가가 피해자들의 재산에 대한 압류·경매처분을 시도하면서 또 다시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출했다.

인권위는 진정의 원인이 재판에 관한 사안이며, 피해자들이 이로 인해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어 인권위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같은 상황은 국가폭력과 형사사법절차의 남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최초 국가폭력에 의한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박탈에서 시작해 ▲경제적 불이익과 사회적 멸시로 인한 차별 등을 거쳐 ▲진실이 규명된 현재에도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 형태를 달리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구제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인권위는 "국가는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구제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피해의 실체를 파악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과 배상 문제를 재검토하고, 관련 입법조치 등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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