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역이용협의 2467건…전년比 3%↓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해역이용협의 건수가 총 2467건으로 2017년(2547건) 대비 3%(80건) 줄었다고 6일 밝혔다.
해역이용협의 제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을 개발·이용하는 행위의 적정성과 예상되는 해양환경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사업 착수 전부터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는 사전 예방적인 해양환경관리 제도 중 하나다.
해역이용협의는 대상 사업의 규모에 따라 ▲간이해역이용협의 ▲일반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로 나뉜다. 2018년에 발생한 해역이용협의는 간이협의 2313건, 일반협의 154건 등 총 2467건이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부두·방파제 등 '인공구조물 신·증축공사'가 1612건으로 65.3%를 차지했다. '양식장의 바닷물 인·배수 활용'은 521건(21.1%)이다. 이 외에도 준설 및 굴착(54건), 특별관리해역에서의 어업면허(39건) 등에 대한 해역이용협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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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별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에서 586건(23.7%)의 협의가 있었다. 이어 목포 485건(19.6%), 대산 289건(11.7%), 동해 263건(10.7%) 순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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