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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법원 결정에 이의신청한 한진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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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법원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한진칼에 유감을 나타냈다.


4일 KCGI는 보도자료를 내고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한진칼에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KCGI는 "KCGI 측의 주주제안권 행사에 대해 한진칼 경영진은 이사회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주주제안이 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안건 상정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주주제안권 행사의 적법함과 한진칼 경영진의 월권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에 관한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면서 "상당 지분을 가진 주주에게 6개월의 보유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주주 고유권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 등을 상대로 낸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한진그룹 측은 법원 판결에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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