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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소송 패소' 고은 시인,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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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최영미 진술 신빙성 인정…고은 측 "여론재판"

고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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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고은 시인(86·본명 고은태)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58)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씨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지난달 15일 고씨가 최씨와 박진성 시인(41),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에 허위제보를 했다며 박씨에게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영미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그가 폭로한 내용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고씨가 문인으로서 문예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사안 성격을 보면 (최씨의 주장은) 공공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공익을 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2008년 한 술자리에서 고은 시인이 동석한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박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당시 동석한 여성을 특정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춰 허위라고 봤다.

최씨는 2017년 9월 계간지 '황해문화'에 '괴물'이라는 시를 발표하며 문단 내 성폭력을 고발했다. 시에는 'En선생'의 성추행을 폭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유부녀 편집자를 주무르는' 등 표현이 동원됐고, 'En선생'은 고은 시인으로 해석됐다.


또한 최씨는 방송 뉴스에 출연해 원로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다고 밝혔고,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는 그가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가자 고씨는 지난해 3월 영국 가디언을 통해 "최근 의혹에서 내 이름이 거론된 데 대해 유감"이라며 성추행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파문이 확산되자 고씨는 한국작가회의 상임고문직 등에서 사퇴했고, 지난해 7월 최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 후 '고은 시인 명예회복 대책위'는 "여론재판"이라고 비판하고, "사실이 아닌 풍문만으로 고은 문학을 테러한 최영미 주장의 허구성이 2심에서 올곧게 바로잡아지길 기대한다"며 항소 뜻을 밝힌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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