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때도 보석신청…법원, 보석 기각
여론조작 사건의 '드루킹' 김동원 씨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아내 유사강간 및 폭행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앞은‘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해 명예 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보수논객' 변희재 씨. 2018.10.1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변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변씨의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만간 심문기일을 열고 변씨와 검찰의 의견을 들은 후 보석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변씨는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구속 직후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또한 1심에서도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변씨는 당시 열린 보석 심문에서 “구치소에서 받는 정보는 제한돼 있고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주도할 수 없는 재판이 됐다”면서 “(다음 기일에 나서는) 핵심 증인도 제가 주도하지 못하면 제 방어권은 박탈된다”고 석방을 요청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미디어워치 측이 태블릿PC 관련 백서를 만들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자극적인 선동 광고를 싣고, 법정 밖에서는 집회를 벌이는 등 2차 피해의 우려가 여전하다며 구속 상태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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