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사각지대' 캠핑장, 화재·사고 대책 강화한다
책임보험 가입·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천막 방염 처리·수질검사 의무화 등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2015년 3월 인천 강화군의 한 캠핑장 텐트에서 불이 나 모두 7명(사망 5명·부상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발열매트의 전기합선이 원인으로 추정된 이 화재는 방염처리를 하지 않은 텐트로 불이 옮겨 붙어 인명피해가 커졌다.
그 해 2월에는 경기 가평군의 한 캠핑장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1명이 사망했으며, 2014년 5월에는 충북 괴산의 한 야영장에서 일가족 4명이 텐트 내 질식으로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위 사례들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제출받은 캠핑장 사고 현황에 담겨있다.
문체부는 4일 이처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야영장의 안전과 위생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야영장업의 책임보험 가입과 야영용 시설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글램핑(숙박시설과 장비가 사전 준비된 캠핑) 천막의 방염 처리 의무화 등을 포함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야영장업 등록자는 오는 7월1일부터 야영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원, 부상자는 8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등급에 따라 배상액이 책정된다.
야영장에서 제공하는 천막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염성능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야영용 시설을 3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도 생겼다. 또 화목난로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야영장 사업자뿐 아니라 관리요원까지 안전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연 1회의 정기적인 수질검사도 의무사항으로 시행한다. 시설 변경의 경우 관련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2년 이하의 유예기간을 거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캠핑 선진국으로 꼽히는 해외에서는 이미 야영장의 사업 등록부터 안전관리까지 철저한 감독이 이뤄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캠핑장 운영자는 매년 지역보건 책임자에게 미국캠핑협회의 캠핑장인증에 대한 서면확인을 받고, 캠핑장 조직과 감독 활동 프로그램 등의 운영절차를 제출해야 한다.
독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텐트, 캠핑 트레일러,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거리를 5m 이상으로 설정해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도록 한다. 소화기 설치와 2ℓ 이상의 발화 액체를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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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관계자는 "야영장이 갖는 공공성과 중요성에 비해 안전 관련한 사항은 그동안 수익 위주의 시장 논리에 쏠려있었다"며 "법·제도 강화를 통해 안전한 국민 여가 환경을 조성하고, 야영장업과 캠핑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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