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 28일 서울 양평동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뿌연 하늘 아래 걷고 있다. 기상청은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며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지난달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같은 달 22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약 40만대에 대한 운행제한을 시행했다.
서울시는 이날 조치로 5등급 차량 통행량이 전주대비 21.2% 감소했고 운행제한 위반차량 8627대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주요도로 51개 지점(100개 CCTV)에서 운행제한 위반 차량을 단속했다. 단속제외 차량과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해 단속 유예된 차량을 제외하고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은 총 8627대다.
과태료 부과대상 5등급 차량 통행량은 총 8627대로써 평일 전 주(2월15일) 운행량 1만951대 대비 2324대(21.2%)가 감소했고 전 월(1월25일) 운행량 1만609대 대비 1982대(1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차량의 운행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22일 저감장치 부착차량의 통행량은 총 8549대로 전 주(2월15일) 운행량 7131대 대비 1418대(19.9%) 증가했으며 전 월(1월15일) 운행량 6779대 대비 1770대(26.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그동안 추진한 저공해화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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