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진상조사단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디지털증거 3만건 누락"
경찰, 주요 관련자 디지털 증거 3만건 이상 누락 검찰송치
검찰, 추가송치 요구않은 채 김학의 등 '혐의없음' 처분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이 당시 3만건 이상의 디지털 증거를 누락한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밝혔다.
진상조사단(조사8팀)은 "경찰이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 주요 관련자의 휴대폰과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3만건 이상의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를 검찰 송치 과정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진상파악 및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단은 △당시 누락된 디지털 증거 복제본의 경찰 보관 여부 △삭제·폐기했다면 일시 및 근거와 송치누락 경위 △복제본이 있다면 제공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답변을 오는 13일까지 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해놓은 상태다.
조사단에 따르면 당시 경찰이 작성한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등에는 디지털 증거가 다량 복원된 사실이 적혀있지만 검찰에 송치된 기록에는 이 증거들이 누락됐다. 첨부가 누락된 동영상과 사진 파일만 적어도 3만건 이상임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조사단에 따르면 경찰은 원주 별장 등지에서 압수한 윤씨의 SD메모리, 노트북 등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4개에서 사진 파일 1만6402개, 동영상 파일 210개를 복구했으나 누락한 채 검찰에 송치했다. 또 사건 관련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휴대폰과 노트북에서 사진파일 8628개, 동영상 파일 349개를 복구했으나 이들 증거도 누락했다. 또 다른 사건 관련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도 사진 파일 4809개, 동영상 파일 18개를 복구하고도 김 전 차관 동영상 파일 4개만 송치하고 나머지는 송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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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은 "기록상 확보된 진술에 의할 경우 별장 성접대 관련 추가 동영상이 존재할 개연성이 충분함에도 경찰은 포렌식한 디지털 증거를 송치누락했고, 검찰은 이에 대한 추가송치를 요구하지도 않은 채 김 전 차관 등에 대하여 2회 혐의없음 처분했다"면서 "당시 검찰 수사팀이 이러한 송치누락 사정을 파악하고 수사상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도 함께 확인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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