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해역별 패류독소 조사지점.

생산해역별 패류독소 조사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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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기후변화로 패류독소 검출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4일부터 6월까지 홍합과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와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국내에 유통되는 패류와 피낭류 등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 금지와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생산해역의 조사지점을 기존 50개에서 102개로 확대한다. 또 조사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2회로 확대 실시한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해역에 패류 채취 금지조치를 시행하는 등 생산단계에서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패류독소가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한다. 냉장·냉동하거나 가열해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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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비자가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등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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