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매매대금 소송서 수자원공사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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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변전소부지의 매입가를 두고 벌어진 한국전력과 수자원공사의 4억 소송에서 대법원은 한전의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국전력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한전의 승소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반월특수지역개발사업 시행자인 한전은 2014년 6월 사업구역 중 하나인 시화MTV 단지 안에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수자원공사 땅 2730㎥를 감정평가액 23억412만원에 분양받기로 계약했다.


이후 한전은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로 분양'하도록 한 '산업입지법'에 따라 변전소부지 조성원가인 18억3355만원만 수자원공사에 지급했고, 나머지 4억7056만원의 매매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한전 측은 “변전소부지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조성원가로 분양할 의무가 있는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자원공사 측은 "변전소부지는 지원시설용지에 해당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1심은 산업시설은 공장이나 지식산업 관련시설, 문화산업 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을 뜻한다며 변전소부지는 산업시설용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변전소는 에너지법상 에너지공급설비에 해당한다, 에너지공급설비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한다"며 한전이 수자원공사에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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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변전소는 에너지공급설비이고, 따라서 산업입지법상 산업시설용지가 맞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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