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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사업보고서 외감 공시·지배구조 꼼꼼히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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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사업보고서 외감 공시·지배구조 꼼꼼히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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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 당국이 다음달 1일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 적정성 여부와 지배구조 등 재무·비재무적 요소를 꼼꼼히 적었는지 살피기로 했다.


4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2018년도 사업보고서를 내야 하는 2684개 법인(코스피 755·코스닥 1298·코넥스 149·기타 446개사)이 지켜야 할 중점 심사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재무적 사항은 40개 항목이다. 우선 재무공시 사항에서 지켜야 할 서식 작성 기준은 22개다. ▲재무제표와 주요 자산·부채 현황 ▲수주산업 및 새 기준서 도입 등에 관한 공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법인들은 재무제표·요약재무정보는 물론 형식 적정성,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의 재고자산·대손충당금 현황 등도 규정에 맞게 적어야 한다.


수주산업에 관해선 계약별 진행률·미청구공사 등 정보, 부문별 공사손익·계약원가 변동금액 등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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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공시 평가 기준은 더 깐깐해진다. 금융상품, 수익, 리스 등 새 국제회계기준 시행에 관련해 재무효과 등 변동 영향과 회계 정책 등 변동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재무 공시 사항 40개 중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내역의 적정성 여부 항목 11개를 따로 뺐다. ▲외부감사제도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핵심감사항목 등 회계감사 기준 개정 내용 준수 여부 등을 살핀다.


외부감사제도에 맞게 감사의견, 감사시간, 감사·비감사용역 보수 등 외부감사제도 운영 현황 관련 공시내용을 적었는지 점검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운영보고서 공시도 해야 한다.


금감원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가 기재해야 할 핵심감사 항목 및 계속기업 가정 적절성에 관련한 공시, 상장사 감사인의 업무수행 이사 기재 등을 제대로 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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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라 연결 실체 관련 공시도 7개 항목에 맞춰 해야 한다. 연결공시 대상법인의 최상위 지배기업 정보를 기재해야 하고, 국내외 종속기업 정보 등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비재무적 사항 중에서도 7개 항목을 지켜야 한다고 예고했다. ▲지배구조 및 사회적책임 관련 4개 항목 ▲특례상장 위험 관련 1개 항목 ▲모범사례 이행실태 2개 항목 등이다.


특히 지배구조 관련해선 ▲최대주주의 변동현황 ▲이사회 구성 및 활동현황 ▲개인별 보수 공시 ▲임직원 제재 현황 등을 적어야 한다.


최대주주의 변동내역과 원인, 인수·합병(M&A)시 인수 조건 및 자금 조달 방법 등 경영권 양수도 관련 사항을 살핀다. 회사 경영 안정성 등 투자 판단에 필요한 중요 정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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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수와 이사회 의장, 이사회 내 위원회, 이사회의 중요의결사항 및 각 이사의 참석·찬반현황 등도 반드시 적어야 한다.


금감원은 회사에서 보수를 가장 많이 받는 5인의 개인별 보수 기재 여부는 물론 보수 지급 기준과 산출방법의 구체성, 보수 종류별 구분 적정성 등도 살피기로 했다.


특례상장사의 경우 특례상장 현황 및 적용법규와 함께 상장 전후 기업공개(IPO) 신고서에 적은 영업실적 추정치와 실적치 비교 결과 등도 적어야 한다.


모범사례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항목도 2개 추가됐다. 각각 제약·바이오 공시와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MD&A)에 관한 내용이다.


금감원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실태 및 투자자 보호 방안 관련 공시 모범사례를 지난해 8월16일에 제시했지만 이 원칙을 지난해 3분기에 적용한 코스피와 코스닥기업이 각각 전체의 58%와 25%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약·바이오 상장사의 기술도입·이전계약 등의 세부내용, 연구·개발(R&D)활동 핵심인력과 상세연구 현황을 살펴보기로 했다.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에 관해 금감원은 MD&A 개요, 재무·영업실적, 유동성, 자금 조달 등 4개 핵심 항목에 관한 형식 요건과 내용을 충실히 적었는지를 평가한다.


금감원은 "오는 5월 중에 중점 점검 결과 기재 미흡 사항을 회사 및 감사인에 개별 통보하여 자발적으로 고치도록 안내할 예정이고 같은 항목을 계속 부실 기재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중요하고 과하게 많은 회사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필요하면 심사 대상 선정에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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