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유사강간 뜻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됐다.
유사강간은 강간과 추행의 죄 중 하나로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통해 사람을 간음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법 제297조의 2에 따르면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적용되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과거 방송된 KBS joy '코인법률방 시즌2'에서는 유사강간과 관련한 사연이 소개된 바 있다.
사연에 따르면 30세의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는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유사강간을 저질렀으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 A 씨는 안면부에 상해를 입었으며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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