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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법 합헌"…최순실 헌법소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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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후보자 민주당·국민의당만 추천…위헌"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국회 입법재량"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과 활동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의 결론을 내렸다. 2019.2.28
      hkmpooh@yna.co.kr
(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과 활동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의 결론을 내렸다. 2019.2.28 hkmpooh@yna.co.kr (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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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3)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과 활동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최씨가 제기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법' 3조 2항과 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으로부터 추천받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최씨는 2017년 3월 이 조항들이 특별검사 추천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의당 등을 배제해 위헌이라며 자신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회 내 여야 합의로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특검법이 가결됐기 때문에 제정 과정이 적법하다고 봤다. 이에 최씨는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지는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특검 수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지난해 8월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52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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