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임금 지불능력' 배제 최저임금 결정체계, 기업존립 위협"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 발표를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떠나고 있다.(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부가 27일 '기업의 임금 지불 능력'을 판단 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최종 개편안을 발표하자 경제계는 "기업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이날 공동논평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히고 "기업 지불능력을 초과한 임금 인상에 대해 기업은 제품가격 인상이나 고용 축소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국민 경제적으로도 물가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의 임금 지불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들 단체는 "일본 사례를 참조하면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있는 수익성, 성장성 같은 자료들을 토대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원화된 결정체계에서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위원과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의 추천권을 정부와 국회가 가질 경우, 결국 정부가 대다수 공익위원을 선정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중기중앙회 등은 "이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촉발시킨 공익위원의 중립성 논란을 지속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노ㆍ사ㆍ정 추천, 노사 순차배제 방식 등을 활용해 공익위원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이번 정부안에서는 구간설정위원회에 노사참여가 배제돼 노사의견이 충실히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따라서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위원들이 노ㆍ사의 주장과 그 근거를 명확히 인지하고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구간설정위원회에 특별위원 형태로 노ㆍ사ㆍ공익(상임위원)을 각 1명씩 포함하는 등 노사가 주체적으로 참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최종 개편안을 발표했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추가ㆍ보완하되 기업 지불 능력은 제외하는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했다"고 밝혔다.
당초 초안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기업 지불 능력 등을 추가하기로 했으나 최종안은 이 중 기업 지불 능력을 뺀 것이다. 지불능력 지표화의 어려움, 사업주의 무능력에 따른 경영난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셈이라는 지적 등을 반영한 결과다.
최종안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초안의 큰 틀은 유지했다. 구간설정위는 전문가들로만 구성돼 최저임금의 상ㆍ하한을 정하고 결정위원회는 그 범위 안에서 노ㆍ사ㆍ공익위원 심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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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종안은 결정위원회 노ㆍ사ㆍ공익위원을 7명씩 모두 21명으로 구성하되 공익위원 7명 중 3명은 정부가 추천하고 4명은 국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초안이 제시한 결정위 구성 방안 2개 가운데 두 번째 것을 택한 것이지만, 공익위원의 정부 몫은 1명 줄이고 국회 몫은 1명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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