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최고위직 조지 펠 추기경, '아동 성 학대'로 호주 법원서 배심원 '유죄 평결'
교황청 내 서열 3위, 재무원장직 맡아와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교황청 서열 3위 조지 펠 추기경이 아동 성 학대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조지 펠 호주 추기경이 과거 성가대원 2명 성추행 혐의로 호주 빅토리아주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펠 추기경은 교황청 내 최고위 인사 중 한명으로 재무원장직을 맡아왔다.
검찰은 펠 추기경은 지난 1996년에 있었던 13살 성가대원 2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기소 후 펠 추기경은 무기한 휴가를 내고 재무원장직을 유지해왔다.
배심원단은 앞서 지난해 12월 유죄 평결을 내렸으나 법원은 향후 다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결과 보도를 막았다. 이번에 검찰이 펠 추기경을 추가 기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보도유예는 해제됐다.
선고는 오는 27일 있을 예정이다. 펠 추기경은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무릎 수술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보석을 허가 받고,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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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로마에서 나흘 동안 미성년자 성 학대 대책 회의를 열고 아동 성 학대와 관련해 전면전을 촉구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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