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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0년 무임승차 손실 국비확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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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울시를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2020년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을 끌어내기 위해 공동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난 22일 6개 지자체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를 열어 2020년 정부예산 확보, 국비보전 근거인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 토론해 개최 등 대시민 홍보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회의 결과를 반영해 올해도 공동 대응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교통복지 제도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5월22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된 노인 무임승차를 시작으로 장애인, 유공자를 대상으로 확대됐으며 올해로 35년째 시행되고 있다.


그간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노선의 광역화,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강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자가 급증한 결과, 2017년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자는 4억4000명에 달하며 그에 따른 운임손실도 5925억원이었다. 계속되는 고령화 추세로 무임승차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낮은 운임 수준 등으로 인해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매년 약 9000억원 수준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재정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더욱이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는 개통한지 30여년이 지나 선로, 전동차 등 시설들이 내구연한을 경과하여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이를 교체해야 하나 계속된 적자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또한 국세에 편중된 세입체계와 복지비 등 과다한 법정 의무 지출의 구조적인 한계로 도시철도의 안전을 위해 투자할 여력이 없어 승객들의 안전은 날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


이에 서울 등 지자체는 정부에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무임승차 손실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며 법정 무임승차의 도입 또한 지자체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논리로 지난 14년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 법정 무임승차의 경우 대통령의 지시로, 장애인과 유공자 법정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인 법령에 따라 도입된 것이므로 도입의 주체는 정부며 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 손실 또한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


게다가 서울, 인천과 함께 수도권 도시철도를 동일한 운임으로 운영중인 한국철도공사에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원인제공자인 정부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2017년 3월에는 황희 의원이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에서 보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2017.9.21.)하였으나, 현재 법사위 제2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서울시 도시철도과장은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 사무로서 시행되고 있는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도시철도의 안전성을 위해 정부의 보전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정부예산 미반영에 대해 협의회 차원에서 2020년 정부예산 반영과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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