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호주 카톨릭 교회 최고위원인 조지 펠 추기경이 소년 성가대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은 호주의 조지 펠 추기경이 소년 성가대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빅토리아주 카운티법원 배심원단의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펠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측근인 최고 재무 고문이자 교황청의 3인자인 재무원장으로, 지금까지 아동 성학대로 기소된 가톨릭 성직자 가운데 최고위직이다.
그는 지난 30여년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6월 호주 경찰로부터 기소된 뒤 같은해 12월 교황 자문단에서 제명됐다.
펠 추기경은 55세였던 1996년 말 호주 멜버른 대주교로 재직할 당시 성 패트릭 성당에서 미사가 끝난 뒤 성찬식 포도주를 마시던 13살짜리 성가대원 2명을 붙잡아 이들을 성추행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펠 추기경이 강제로 구강성교를 한 뒤 쭈그리고 앉아 성기를 애무했다고 증언했다. 다른 한 명의 피해자는 2014년 마약 과용으로 숨졌다.
이번 평결 결과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로마에서 나흘간 이례적으로 미성년자 성학대 대책회의를 열고 아동 성학대에 대한 전면전을 촉구한 직후 공개됐다.
펠 추기경에 대한 선고심은 오는 27일 열린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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