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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1주택자 공제율 줄이거나 기간 연장해야'…재정개혁특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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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 10개월 활동마치고 마지막 회의
상증세 개편 위해 유산취득세 방식제시…조세심판원 개혁 방안도 내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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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고가 1주택자에 대해 현행 8%인 연간 공제율을 줄이거나 10년인 공제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또 보유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비율을 현실화하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대상도 중장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개혁특위는 26일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조세분야 추진 과제가 담긴 재정개혁보고서를 의결하고 정부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위는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고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여야 다고 강조했다. 장기보유 공제한도는 유지하되 연간 공제율을 줄이거나 공제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비과세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고 현재 주택면적의 5배 토지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속 토지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세당국이 조세지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현행 비과세 방식에서 세액감면·소득공제방식으로 전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위는 부동산 과세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비율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가 반영비율은 공동주택의 경우 70%, 단독주택은 50% 수준이어서 유형별로 불균형하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특히 자동가격산정모형을 검증수단으로 적극 활용해 부동산 유형과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료 인상 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통합 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해 시가 반영률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감정원과 민간으로 양분화된 평가기관을 공적기관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체계 합리화 방안으로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변경을 권고했다. 현재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각종 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식을 제시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법인의 범위와 외부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실공익법인은 특수관계인 등과 임대차 등 내부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과세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로드맵에 따르면 2021년 4월부터는 지분율 1% 혹은 보유액 3억원 이상 대주주까지 양도차익 과세가 확대된다. 특위는 2022년 이후 대상을 넓히고 손익통산·이월공제제도 도입 등 과세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거래세도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과 재정 상황을 고려해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 제도는 지속적으로 강화하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부정수급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포용국가 강화를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제도를 축소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적인 세제 구축을 제안했다. 휘발유와 경유 상대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사회적 수요에 따라 합리적 세출구조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친화적인 조세지원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환경관련 부담금 강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외부비용이 과세체계에 반영되도록 경제성과 환경성,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한 외부감독 기능 강화, 조세심판원 전문성 제고 방안도 제시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의 세무조사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위원장에게 안건 상정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조세심판원을 법원에 준하는 기구로 개혁하기 위해 심판부 구성과 운영에 사법절차를 준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임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고 상임심판관 확대, 조세경력 공무원외 법관출신자를 전문가로 임용해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특위는 이외에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를 고용·투자 중심 지원체계로 바꾸고 가업 상속 활성화를 위해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범위도 넓히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낮아지도록 자녀관련 공제제도의 실효성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재정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공식 활동을 모두 마쳤다. 강병구 특위 위원장은 "내용이 포괄적이지만 10개월 동안 집약적으로 논의를 해왔다"고 소회를 밝히고 "정부가 상황에 따라 권고안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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