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중소 컨설팅 지원사업 자격 논란…말바꾼 중기부, 뿔난 경영지도사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컨설턴트 지원자격에 경영·기술 지도사 2년 미만은 등록 못하게 공고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은 경력 무관하게 참여 허용했다가
경영·기술지도사들 항의에 일주일 만에 공고 수정
중기부 "중소기업들이 '경력' 중시…전문자격 컨설턴트 충원 필요"

25일 정부대전청사 광장에서 32기·33기 경영·기술지도사들이 중기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25일 정부대전청사 광장에서 32기·33기 경영·기술지도사들이 중기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컨설턴트 지원자격을 변경한 것을 두고 경영·기술지도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중기부가 경력이 짧은 경영·기술지도사들의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를 배제했다가 항의를 받고 뒤늦게 수정하면서다.


지난 25일 정부대전청사 광장에서 32기·33기 경영·기술지도사들이 중기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와 올해 경영·기술지도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이들로 올해부터 중기부가 컨설팅 지원사업 컨설턴트 등록 기준을 번복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청사 앞에 모였다.

32기·33기 경영·기술지도사회는 "중기부가 정책변경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사전 설명회도 없이 기준을 변경했다"며 "중기부가 경영·기술지도사에 대한 졸속 행정, 업무방해 등 구시대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지난 14일 '2019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에서 2년 미만 경영·기술지도사들의 컨설턴트 등급을 '무급'으로 지정했다. 즉 2년 미만인 경영·기술지도사를 컨설턴트로 등록할 수 없게 한 것이다. 2018년 공고에서는 4급으로 등록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아예 등록이 불가능해졌다. 중기부는 대신 변호사·회계사·노무사 등의 '전문자격' 보유자들은 경력이 없어도 4급 컨설턴트로 등록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만들었다.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 경영을 컨설팅하고 인사ㆍ재무ㆍ생산ㆍ유통 등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기부는 1987년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해왔다. 한 경영지도사는 "중기부가 중소기업 컨설팅을 해주라고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만들어놓고 지원 자격 조건을 마음대로 바꾼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컨설팅 수요자인 중소기업들이 '경력'을 중시하는데다 변호사나 노무사 등 전문자격증 보유자들을 컨설턴트 풀로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자격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 재기지원과 관계자는 "186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96개사(50.5%)가 컨설턴트를 고르는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경력'이라고 답변했다"며 "자격보다는 경력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며,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컨설턴트 풀로 확보하려면 자격을 높게 둬서는 안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컨설팅 시장도 자유 경쟁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며 지도사 자격증이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중소기업 컨설팅에만 안주한 측면이 있다"며 "특정 단체가 계속 사업을 움켜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처음 시도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공고로 컨설턴트 등록이 어려워진 신입 경영·기술지도사들이 관련 부서에 문제를 제기하자 중기부는 지난 21일 수정공고를 냈다. 수정공고에서는 '전문자격' 기준을 없애고 기존 경영·기술지도사와 변호사·회계사·노무사 등을 통합시켜 경력별로 등급을 정하도록 바꿨다.


기존 공고에서는 2년 미만 경영·기술지도사는 등록이 불가능했지만 수정된 공고에서는 5급으로 분류됐다. 중기부의 컨설턴트 자격기준은 중기부 산하기관에서 컨설팅 사업 자격 기준으로도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경영·기술지도사들은 중기부가 기준을 바꾼 것이 다른 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중기부의 컨설턴트 지원자격 변경으로 인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2기·33기 경영·기술지도사회는 "수정공고를 낸 것은 졸속행정을 추진한 것을 시인하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에 위기를 느껴 조정한 것 역시 졸속에 불과하다"며 "중기부에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장·차관, 관련 부서장의 사퇴 운동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공습에 숨진 엄마 배에서 나온 기적의 아기…결국 숨졌다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