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지우 前 교수 성희롱 관련 징계, 소청심사에서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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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우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지난해 6월 성희롱 발언으로 정직 1개월을 처분받은 징계와 관련, 징계 취소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예종은 지난해 6월 황 전 교수가 강의 중 여성 비하 발언과 신체와 관련된 음담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정직 1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황 전 교수는 이에 불복해 곧바로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지난 1월 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취소 결정을 받았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황지우(67) 전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교수(사진)가 지난해 6월 성희롱 발언으로 정직 1개월을 처분받은 징계와 관련, 징계 취소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예종은 지난해 6월 황 전 교수가 강의 중 여성 비하 발언과 신체와 관련된 음담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정직 1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황 전 교수는 이에 불복해 곧바로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지난 1월 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에서 징계 취소 결정을 받았다.
소청심사위는 "징계 시효가 지났고, 시기 특정 등이 됐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징계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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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전 교수는 지난해 8월 정년퇴임을 한 상태라 이번 징계 취소 결정으로 복직 등의 행정 절차는 이뤄지지 않는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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