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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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회사의 직장폐쇄 기간 동안 노동자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했다면 결근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유성기업 노동자 27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2011년 유성기업 아산공장·영동공장의 직장폐쇄와 관련해 "미지급한 연월차 휴가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연월차 휴가권 발생과 관련있는 출근율을 산정할 때 직장폐쇄기간에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은 1년간 근로의무가 있는 날(연간 소정 근로일수) 중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쟁의행위라서 노동자의 소정 근로일수 계산에서는 제외해야 한다"며 노동자들에게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단순 직장폐쇄 기간 동안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노동자들이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했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직장폐쇄 중 노동자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은 노동자의 귀책으로 노동을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므로 연간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하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직장폐쇄 기간 중 노동자들이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이 있었는지를 심리한 다음 이를 기초로 연차휴가일수 및 월차휴가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이고, 직장폐쇄 기간을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할 것인지 또는 결근 처리할 것인지도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노동자들이 직장폐쇄 기간에 위법한 쟁의에 참여했다면 직장폐쇄가 아니더라도 결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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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에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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