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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자 정년 5년 연장, 車보험료 1.2%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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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마지막날인 6일 서울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IC와 서초IC 구간에 귀경차량으로 붐비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설 연휴 마지막날인 6일 서울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IC와 서초IC 구간에 귀경차량으로 붐비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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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일할 수 있는 나이인 육체노동자의 정년이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면서 자동차보험료가 소폭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보험료 인상 폭은 최소 1.2%라는 추정이다. 자동차보험 외에 일반배상책임 관련 보험까지 보험료 인상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아이를 잃은 박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기존 가동연한 60세 기준으로 계산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현재 60세인 가동연한을 65세로 늘린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육체노동자 노동가능연령은 우선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과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산정에 직접 영향을 준다. 이들 담보는 사망·후유장해와 부상에 대해 보험금을 준다. 만약 사고가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사망·후유장해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손해액 또는 부상 탓에 휴업하게 된 손해액을 따져 보상하는 것이다.


노동가동연령이 늘수록 그만큼 지급해야 할 보험금도 불어날 수밖에 없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를 통해 지급되는 금액이 1250억원, 보험료로 따지면 최소 1.2%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도 늘게 됐다. 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화재, 생산물, 시설소유관리 등 다양한 분야와 활동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를 담보하는 상품이다. 대다수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과 비슷한 기준에 따라 배상책임 보험금을 정하고 있어 가동연한 연장은 배상책임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가동연한 상향으로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과 함께 보험료 인상 압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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