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월 10만원에서 최대 36만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학교 밖에서 생활하거나 부모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 특별 지원사업을 펼친다.
21일 남구에 따르면 청소년 특별 지원사업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학교 밖 청소년이나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이 대상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의료 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각종 법령에 의해 동일한 내용으로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교육 급여를 받고 있다면 교육 급여와 유사한 학업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대신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1년 이내이며,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1번 연장이 가능하다. 학업 및 자립 지원의 경우에는 2번까지 연장이 가능해 총 3년간 지원된다.
남구는 위기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모의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10만원 이내에서 최대 36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특별 지원사업으로는 ▲생활 ▲건강 ▲학업 ▲자립 ▲법률 ▲상담 ▲활동 ▲기타 지원 등 8개 분야가 있으며, 생활 및 건강지원 분야의 경우에는 부모 소득이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나머지 6개 분야는 중위소득 72% 이하일 경우에 지원된다.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이나 보호자, 청소년지도자 등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 거주지 관내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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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관계자는 “청소년 특별 지원사업을 통해 위기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보호 울타리 밖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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