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이 28일 오후 1시 신생아 사망 사고와 관련한 유가족들의 공개질의에 대해 병원장 명의의 회신을 유가족 측을 만나 전달했다. 병원 측은 유가족의 공개질의한 내용에 대해 "관계당국이 수사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로비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 시민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대목동병원이 28일 오후 1시 신생아 사망 사고와 관련한 유가족들의 공개질의에 대해 병원장 명의의 회신을 유가족 측을 만나 전달했다. 병원 측은 유가족의 공개질의한 내용에 대해 "관계당국이 수사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로비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 시민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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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이대목동병원 주치의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21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주치의 조모 교수 등 7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은 지난해 12월16일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동안 감염과 위생 관리 지침을 어겨 신생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사건은 의료진인 피고인들이 감염에 대한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은 안전 불감증으로 발생했다"며 조모 교수와 전임 실장 박모 교수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 씨 등 의료진 5명에게도 금고 1년 6월~2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보건당국이 실제 투여된 것을 바로 검사한 게 아니라 사후에 쓰레기통에 버려진 걸 수거해 검사했다”며 “어떤 경로로 수거된 건지 확인되지 않아 지질 영양제 주사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할 것이라고 결론 내리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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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40년간 모든 병원에서 영양제를 분주해왔지만 사망 사고는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역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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