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 의료진, 오늘 1심 선고
이대목동병원이 28일 오후 1시 신생아 사망 사고와 관련한 유가족들의 공개질의에 대해 병원장 명의의 회신을 유가족 측을 만나 전달했다. 병원 측은 유가족의 공개질의한 내용에 대해 "관계당국이 수사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로비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 시민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이대목동병원 주치의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21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주치의 조모 교수 등 7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은 지난해 12월16일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동안 감염과 위생 관리 지침을 어겨 신생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사건은 의료진인 피고인들이 감염에 대한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은 안전 불감증으로 발생했다"며 조모 교수와 전임 실장 박모 교수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 씨 등 의료진 5명에게도 금고 1년 6월~2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보건당국이 실제 투여된 것을 바로 검사한 게 아니라 사후에 쓰레기통에 버려진 걸 수거해 검사했다”며 “어떤 경로로 수거된 건지 확인되지 않아 지질 영양제 주사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할 것이라고 결론 내리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이어 "지난 40년간 모든 병원에서 영양제를 분주해왔지만 사망 사고는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역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