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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의혹 조영남, 추가 기소도 무죄…"충분한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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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나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다"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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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대작(代作)한 그림을 본인의 그림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4)씨가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7부(오연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에 대한 조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조씨는 미술 전공 여대생에게 화투를 이용한 작품 사진을 똑같이 그릴 것을 지시한 뒤 일부 작업을 추가해 8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명 불상의 미술 전공 여대생이 이 그림을 그렸다는 검찰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누가 그림을 대신 그렸는지 확정이 안됐고, 객관적인 증거조사 결과 다른 이들이 검찰 진술에서 '피고인이 그림을 그린 걸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견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그림을 다른 사람이 그렸다는 범행 성립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씨는 비슷한 사건의 또 다른 재판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그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대작 화가 송모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송씨가 기술 보조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선고가 끝난 뒤 조씨는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그 때 가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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